[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1.18,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유럽연합 에코디자인 및 디지털 제품여권 대응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유럽연합 측이 추진 중인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 특히 그중에서도 디지털 제품여권의 내용과 관련 동향을 우리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23.12.5 EU이사회와 유럽의회는 EU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에 관해 합의를 도출했다.
앞서 '22.3월 EU집행위원회는 기존 시행되던 에코디자인 지침을 확대·개편하는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➊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광범위한 상품들에 대해 내구성, 재활용·수리 가능성, 재활용원료 비중, 탄소발자국 등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하고 ➋디지털 제품여권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럽연합 측은 디지털 제품여권이란 상품의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해당 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확인한 후 구매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은 추후 EU이사회와 유럽의회 양 기관의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디지털 제품여권 우선적용 품목, 품목별 세부 규정 등은 그 이후 EU집행위원회에 의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 에코디자인·디지털 제품여권 관련 규정이 향후 우리 기업들의 유럽연합 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민관 차원의 대응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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