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보러 갈 때는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대규모 점포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 합동점검 실시

김미숙 기자

2019-04-02 16:48:01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비닐봉투 사용 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1월부터 3월 말까지 홍보 및 현장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경남도는 현장 계도 기간 운영 종료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비롯해 165㎡ 이상의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시·군과 함께 1회용 비닐 봉투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가 규제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 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에 사용되는 비닐봉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신창기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무분별한 사용으로 문제시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와 도민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라며 “사업주는 매장 내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도민들도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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