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일제정비를 완료했다.
2월부터 2개월 간 진행된 이번 정비대상은 1985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시에서 공인중개사자격증이 교부된 1만1179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다.
광주시는 그동안 중개업 등록기관에서 통보된 사망자를 정비했던 것에서 탈피해 직접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통해 사망여부를 확인한 후 결과를 반영하고 사망자 148명의 자격을 직권 취소했다.
직권취소자 성별은 남자 130명, 여자 18명 등이었으며, 연령별로는 40~50대 29명, 60~70대 86명, 80대 이상 33명 등이었다.
또 성명·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해 시스템상 정비가 필요한 186명에 대해서는 2, 3차 확인과정을 거쳐 시스템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더불어 사망으로 직권 취소된 자가 공인중개업 등록 후 폐업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를 감안해 전국 시·군·구 등록기관에 명단을 통보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일제정비는 2012년 19명의 사망자에 대해 직권 취소한 이후 처음 실시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를 계기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일제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중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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