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비자 인지도 설문조사는 상표 등록 여부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 해당 상표가 유명 상표에 해당하는지 또는 흔한 표장이지만 오랜 사용에 의해 소비자들에게 식별력이 인정되고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의 인식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미국·유럽 등 외국에서는 상표 분쟁에 소비자 인지도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최근 국내에서도 특허법원 판결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인지도조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소비자 인지도조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신뢰성 있는 조사방법에 의해 실시돼야 하며, 해당 상품의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
조사방법은 응답 회수율이 50% 이상이어야 신뢰도가 있다고 인정되고, 응답 표본수는 상품 종류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500명이어야 하고 1,000명 이상일 경우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질문방법에 있어서도 ,질문은 간결·명료하고 유도적이지 않아야 하며, 응답자의 능력이나 경험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상표 소비자 인지도조사 가이드라인은 설문조사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서, 심판당사자가 설문조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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