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비핵심 자산, 과도한 복리후생 대폭 정비

799건의 불요불급한 자산, 68,741㎡의 청사, 11개의 출자회사, 527건의 복리후생 정비

양승선 기자

2024-04-01 12:16:29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23년도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23년 1년 동안, 408개 기관에서 799건의 불요불급한 자산, 68,741㎡의 청사, 11개의 출자회사, 527건의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해 총 1,178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10년간 1,41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은 행정안전부가 배포한‘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복리후생제도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 중이다.

추진과제 중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은 재무지표와 재무개선평가를 통해 재무위험 수준을 단계별로 관리하는 내용으로 기개편된 바 있다.

자산건전화 분야에서는 정비대상 1,676건 중 883건의 정비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약 1,178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연간 121억원의 임대 수입 증가와 임대료 절감 효과를 확보하는 등 재무건전성 강화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됐다.

먼저, 불요불급한 자산 정비분야에서는 강원개발공사에서 유휴부지를 매각해 약 647억원을 확보하는 등 44개 기관에서 799건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해 약 1,089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청사 정비분야에서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1,513㎡의 임차면적을 축소해 연 5.4억원의 임대료를 절감하는 등 62개 기관에서 68,741㎡의 공공기관 청사를 정비해 임대수입 증가 및 임대료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아울러 출자회사 정비 분야에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2개의 출자회사를 정비해 22.1억원을 확보하는 등 11개 기관에서 11개 출자회사 정비로 89.4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복리후생 분야는 감사원 등 타 기관 지적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 지원 제도를 정비 대상으로 했다.

정비대상 987건 중 527건을 정비해 지자체 추산으로 연간 20.4억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두었으며 ’24년까지 287건을 추가해 총 814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례로 서울교통공사는 사내 대출 한도축소 및 이자율 조정, 공로여행비 폐지 등을 통해 연간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전남개발공사는 주택구입자금 지원 축소 및 사택 운영비 지원 폐지로 연간 1.2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산건전화와 복리후생 분야 정비과제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지방공공기관을 지원하고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이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며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적인 신규 혁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자체·지방공공기관을 독려할 예정이다.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지방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재무건전성 강화로 지방공기업의 투자 확대 여력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방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재무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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