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2.까지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5.31.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

양승선 기자

2024-05-09 16:06:09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2.까지



[충청뉴스큐]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2.까지 연장한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천 명이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만 자동연장 되는 것이므로 5.31.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1.까지)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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