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 시민단체와 화산리마을 주민들리 지난 13일 청양군의 농촌체험마을 대표를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청양경찰서에 고발 하여 청양군의 보조금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장평면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청양경찰서와 청양군청을 찾아 준비한 현수막을 펼치고 "꽃뫼 체험마을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 청양군은 보조금 불법사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조금을 환수 하라"고 한 뒤 담당과장을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청양군의 13개 농촌체험 마을들이 홍보와 시설관리를 위한 청양군에서 각종 보조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체험마을로 보조받은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다.
A농촌체험마을은 2007년 사용허가를 득하여 2013년까지 겨우 운영을 해 오다가 이후 체험객이 전혀 없자 찜질방은 주민에게 전세를 주고 전혀 운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A체험마을은 체험객 수를 허위로 부풀여 청양군에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청양군을 속여 10여년에 걸쳐 사무장 인건비 146,913,0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고 적시했다.
증거자료로 제출된 주민들 확인서를 보면 A체험휴양마을은 2014년부터 체험마을 운영을 전혀하지 않았다.
그러데 보조사업 세부내역 (농촌체험휴양마을 경영 활성화사업)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06,485,520원의 보조금을 받아 체험마을 고유 목적이 아닌 자신들이 만든 영농조합에 가져다 썼고, 현재 체험마을은 모 건설회사에 1년간 1000만원에 임대를 준 상태로 보조금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린 전형적인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다.
철저히 조사하여강력히 처벌하여 달라고 하였다.
시민단체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나서야만 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고 청양군의 부조리가 뿌리 뽑히는 날까지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청양군청 담당과장은 "2024년 1월 부임하여 A 체험마을처럼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4개 마을은 현재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고발이 된 만큼 경과를 지켜보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