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강원자치도·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경기북부시설단·접경지역 5개군 공동 협력

조원순 기자

2024-05-22 07:44:30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24. 6. 8.‘강원특별법’본격 시행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 접경지역 5개 군이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 및 개발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법’국방 특례 사항으로 미활용 군용지 현황 및 처분계획 공유, 미활용 군용지 신속한 매각 및 기관 간 협의와 개발을 위한 상호 지원·협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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