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하선공인은 선원 근로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원의 승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지방해양수산청의 공인을 받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승하선이 이루어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만 승하선공인을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박 소유자 의 소 재지와 선원의 승하선 지역이 멀리 떨어 져 있는 경우에는 승하선공인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승하선공인은 인터넷이나 팩스로도 신청 할 수 있 지만, 선박소 유자 소재지가 일 반적으로 지방청과 가까운 경우가 많고 갑작스런 교대 등 으로 급하게 신청 할 때는 구비서류 보완 등이 비교적 쉬운 직접 신청방식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국 지방해양 수산청 어디서나 승하선공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선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승하선공인 관할청을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선박소유자 들의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선원의 권리 를 보호 하고 선박소유자의 편의 를 높 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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