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러 어업위원회에서는 2019년도에 우리나라 원양어선과 근해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잡을 수 있는 명태·대구·꽁치·오징 어 등의 어획할당량과 조업조건 등에 대해 협상을 추진한다.
한국과 러시아 수산당국은 1991년 9월 체결한 ‘한 · 러 어업협정’ 에 따라 매년 어업협상을 하고 있으며, 이 협상을 통해 우리어선 70여 척이 러시 아 수역에서 할당량을 배정받아 조업하고 있다.
작년에 도 어업협 상을 통해 우리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3 만 4천 톤의 수산물을 어획한 바 있다.
특히, 국민생선인 명태의 국내 수요는 연간 21만 톤 수준으로, 우리 원 양어 선과 한 · 러 합작사의 조업선 등이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한 명태가 연간 수요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어 러시아 수역은 우리나라의 중요 한 어장으로 꼽힌다.
원양업계 등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어업인들은 이번 협상에서 최근 명태가격 하락에 따른 입어료 인하와 자원량 감소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어획할당량 확보, 골뱅이 조업을 위한 통발업계의 신규 입어 등이 논의되길 희망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에서도 이번 협상에 대표단 으로 참여한다.
이번 한·러 어업위원회가 러시아측의 사정으로 다소 늦어져 어업인들이 입어 지연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 어선의 러시아 수역 입어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난 3월 말 러 시아 측과 사전협의를 추진해 조속한 어업위원회 개최와 더불어 신속한 어업허가장 발급 등에 대한 러 시아 측의 조치를 요구했다.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 이번 협상이 타결되면,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 서 명태와 오징어, 꽁치 등을 조업하게 된다. ” 라며, “ 올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 는 우리 어업 인들의 안 정적인 조업을 위해 이번 협 상에 최선을 다하 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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