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금산군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농장,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자진등록기간을 운영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3에 따라 가축, 사료, 가축분뇨·퇴비, 동물약품 운송, 컨설팅, 기계 수리 등 19개 유형의 시설출입차량은 축산차량으로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19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3에 의하면 가축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승합차량도 농장 출입 시 축산차량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단, 농장 밖에 주차하거나 농장에 출입하더라도 일시적 주차증, 농장 내 주차증을 발급받는 경우, 가축 사육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는 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축산차량 등록 시 차량무선인식장치 단말기 설치비는 100% 지원하고 통신료는 50% 보조 지원한다.
축산차량 등록은 금산군청 농정과 가축방역팀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 역학관계 파악을 위한 축산차량 등록은 법정 의무사항”이라며 “이후 일제단속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축소유자, 관리자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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