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내고장 음성愛 주소 갖기’ 운동 효과 나타나

6월 말 기준 전월 대비 증가세 전환, 인구 증가 청신호

양승선 기자

2024-07-02 07:02:28




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충청뉴스큐] 음성군이 추진 중인 인구 증가 시책이 점차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음성군은 군정 최우선 과제를 인구정책으로 삼고 ‘내고장 음성愛 주소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바, 각종 홍보 효과와 전입 지원금 확대 정책이 더해져 인구 증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군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내국인 인구수는 9만245명으로 전월 대비 31명이 증가했으며 지난 5월부터는 인구감소세가 완화됐고 6월 들어 전입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인구 증가의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6월 말 기준 출생 124명, 사망 528명으로 인구 자연 감소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군민 모두가 동참하는 ‘내고장 음성愛 주소 갖기’ 운동의 효과로 보여진다.

군은 ‘1마을 1전입’ 운동을 실시해 마을 이장들과 협업, 행정리 별 실거주하는 숨은 인구를 발굴하는 등 인구 증가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했고 기업체와 학교, 유관기관에서도 기숙사·원룸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음성군 전입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관내 2천4백여 개 기업체에 전입 홍보 서한문을 발송 및 오는 11일 인구의 날을 기념해 인구 증가 유공자에 대해 포상할 계획이다.

군은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입자에 대한 전입 지원금을 크게 확대했다.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음성군으로 전입한 자에게 △전입자 1인당 10만원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0만원 △대학교에 재학 중인 관내 대학생은 2년에 걸쳐 100만원 △관내 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 100만원 △재직 중인 근로자를 음성군으로 전입 유도한 기업체에 1인당 10만원씩의 유공 지원금 지원 △관내 공공기관 직원들 전입 시에는 2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국적취득자 축하금 40만원 △다자녀 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다자녀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해 대출잔액의 1.5% 예산 범위 내에서 이자 납부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8월 사업 공고 예정이다.

각 전입 지원금은 중복해 수급할 수 있어 4인 가족이 음성군 전입 시, 전입 지원금 40만원, 학생 지원금 40만원, 기업체 지원금 200만원 총 28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입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음성행복 페이카드로 지급된다.

이 외에도 전입 후 1년이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 음성군 자연휴양림 사용료 면제 혜택을, 전입자를 대상으로 맹동혁신 국민 체육센터 또는 음성 반다비 국민 체육센터 수영장 3개월 무료 이용권을 지급한다.

조병옥 군수는 “그동안 음성군 공직자를 비롯한 각 기관·단체·기업체 등 군민 모두가 ‘내고장 음성愛 주소갖기’ 운동에 동참해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해온 결과, 지난 5월에는 인구감소세가 크게 줄었고 6월부터는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돼 인구 증가의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며 “오는 7월 대소면 성본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 유입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량기업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주거·복지·문화·환경 분야 등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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