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제주, 세종,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가 모여 ‘지방자치법’ 상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작년 11.27일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법적 지위를 확보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로 전환하고자 운영 규약을 제정하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제정된 운영 규약에 따르면 협의회는 향후 특별자치시도간 상생협력협약 사항 추진 및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활동,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 등 국정과제 공동 추진, 특별자치시도의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 등을 상호 밀접하게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번에 채택된 공동결의문에는 4개 특별자치시도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해 지역의 자치권 보장 및 맞춤형 분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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