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민세 37억 원 부과·고지

‘큰 글씨 주민세 고지서’ 도입으로 납세자 편의성 증대, 다양한 납부 방법과 세액공제 혜택 제공

양승선 기자

2024-08-12 07:15:38

 

 
'큰 글씨 주민세 고지서' 제작, 납세 편의 높여


[충청뉴스큐] 세종시가 올해 8월 주민세 약 16만 건, 3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와 사업소를 둔 세대주,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에 과세한다.

시는 이달부터 고령 납세자 등이 고지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큰 글씨 주민세 고지서’로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 고지서는 글자 크기가 작아 납부세액과 납부 기한 등 주요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 불편을 겪은 납세자들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내용은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글씨는 확대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발송했다.

주민세는 오는 9월 2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위택스, 모바일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납세자 권익증진과 권리보호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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