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교육감 “‘시국사건 임용제외 교원’ 원상회복 조치”

광주시교육청, 피해회복심의위원회 개최…15명 전원 피해회복 의결

백소현 기자

2024-08-22 16:37:50




광주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광주광역시교육청)



[충청뉴스큐] 이정선 교육감이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에서 제외돼 피해를 입은 이들의 원상회복 조치와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시국사건과 관련한 임용 제외로 피해를 입은 교원들의 상처에 대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특히 “5·18 진상규명과 학원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많은 예비 교사들을 시국사건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임용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가폭력이었다”며 “1980년대 5·18진상규명을 위해 전남대를 중심으로 이뤄진 많은 학생들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광주 정신의 소중한 초석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1일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를 통해 광주시 임용제외 교원 15명 전원에 대한 피해회복을 의결했다”며 “이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교육의 정의를 바로 세워 임용제외 교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오늘도 교단에서 헌신하며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애쓰고 있는 피해 교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 노력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피해 교원들의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1989년 정부는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주도 아래 임용단계에 있던 예비교사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임용대상자들을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임용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했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1년 7월 사건 조사를 시작해 2년 후인 2023년 시국사건과 관련된 교원 임용 대상자를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고 규명했으며 국가의 사과와 피해회복을 권고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7월 10일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지난 21일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1980~1990년대 후반 시국사건에 관련돼 임용에서 배제됐던 15명의 교원에 대한 피해회복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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