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보장한 교원의 정치참여, 부당 해직 구제가 정신을 지키는 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대법원 확정 선고 깊이 유감

양승동 기자

2024-08-29 14:31:15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오늘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했다.

당장 교육감직이 상실된다.

교육현장의 혼란과 혼선도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해직된 교원을 특별채용을 통해 구제함으로써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과도한 행정제약으로 침해당한 교사 개인의 권익과 피해를 보호해야 하는 교육감의 공적 의지를 부정하는 판결로 지방교육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한 현직 교육감은 판결 직전 성명을 내고 ‘부당하게 해직된 자를 복직시키려 한 교육감이 다시 이 일로 해직되는 이 역설적 상황을 통해 우리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깊은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적 책임을 통해 해직 교사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현장의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했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정치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을 거치는 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과정’과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절차와 교육감의 결정’을 주장했으나, 결국 법원은 편향된 정치 판결로 시민이 선출한 교육감을 해고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한 악습으로 인해 희생된 교사를 구제하는 교육감의 행정적 결정은 해고의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가 아닌가? 조희연 교육감은 공무담임권을 회복해 특별채용의 조건을 갖춘 해직교사들에 대해 법에서 정한 교육감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다.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며 그에 따라 채용전형도 같을 수 없다.

혹여 채용의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 또는 오류는 행정적 징계나 검토의 대상이지, 무조건적인 사법적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우리 법원은 지난 2020년 4월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금지 외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과 가입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해직된 개인을 공공이 구제하는 것은 사회 정의와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라는 점에서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시대를 역행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나쁜 전례로 기록될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권보호의 관점에서 교원의 권익 확대를 위해 적극행정에 임했던 지역 교육의 수장이다.

서울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3선에 이르는 동안 소외되었던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현장의 자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혁신교육으로 우리의 교육현장을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

생태교육과 세계시민 함양교육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인적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역간·계층간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교육현장이 정치적 대립과 갈등으로 혼란을 겪지 않길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사회 정의를 짓밟은 채 교육을 기어코 진영의 정치로 끌어들인 대법원의 선택을 다시 한 번 강력 규탄하며 조희연 교육감에 위로와 응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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