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와 관련해, 도내 맹견 소유자는 도로부터 맹견사육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맹견 소유자는 해당 맹견에 대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 후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도지사는 신청된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한 후 사육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도 및 시군에서는 사육이 확인된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사육허가 신청 절차, 기질평가 소유자부담금 납부방법 및 벌칙사항 등 관련사항에 대한 안내를 10월 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안재완 도 동물방역과장은 “개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견 양육문화 정착을 위해 맹견 소유자께서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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