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3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도내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0%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이다.
소득 기준과 자녀 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백만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지난 9월 26일까지 진행된 1~2차 모집에서는 총 755가구가 신청했으며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잔여 사업비 내에서 추가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대상 가구는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순하 도 건축과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정에 따른 인구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도내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결혼·출산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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