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눈가리고 아웅'해도 당진시는 '잘했어요

당진시의 불법 폐기물 단속 촉구 당진시의 미온적 대응, 불법 폐기물 문제 심화 주민들, 당진시의 불법 야적 철저 단속 요구

양승선 기자

2024-10-23 17:09:50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소재의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야적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의 조치는 미흡하여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해당 업체는 지난 5월부터 수차례 공사 폐기물을 불법 야적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 해왔다. 하지만 당진시는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찾아 계도만 하고, 업체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처만 해도 넘어가곤 했다.
이에 당진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야적허가는 받았으며, 수차례 계도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했으며, 공권력을 비웃듯이 불법 야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해당 폐기물 야적 장소가 시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주택가와도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불법 야적으로 인한 악취, 분진, 유해물질 등은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며, 지역 환경 또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지역 주민 A 씨는 "당진시가 더 이상 미온적인 대응을 중단하고, 원칙적이고 단호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다른 주민은 "당진시는 불법 행위를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더 이상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진시 우강면의 폐기물 불법 야적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당진시는 신속하고 확실한 조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지역 주민들은 당진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며, 불법 야적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 야적장 단속법 및 처벌 수위는 :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4차 위반 시 폐기물사업장 허가취소의 대상이 된다. 또한, 형사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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