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24일 열린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식량안보 정책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2022년 기준 곡물자급률이 49.3%로 쌀을 제외하면 △밀 0.7%, △콩 7.7%, △옥수수 0.8% 등의 자급률로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다”며 “풍수해 피해가 최근 10년간 농촌지역에 집중되고 2024년 수입품목이 71개로 물가를 잡는다며 할당관세, TRQ를 늘림에 따라 농민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팔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주요 곡물 수출국의 작황악화, 코로나19 발생,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분쟁 등에 따른 물류 및 곡물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식량과 원자재의 가격변동성은 더욱 커져간다”며 “영국 경제분석지 ‘이코노미스트 임팩트’ 가 발표한 ‘2022 세계식량안보지수’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13개 국가 중 전년인 2021년 대비 7단계 하락한 39위를 차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최하위권으로 일본, 중국에 비해서도 식량안보 경쟁력이 떨어지고 식량안보 전략에 대한 평가도 0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량안보가 위기임에도 농업관련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의 예산 비중은 국가전체예산 대비 2014년 3.8%에서 2024년 2.8%로 감소했으며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 89.2조원 중 농림축산식품부분은 4.5% 수준으로 저조하다”며 “농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GDP 비중만으로도 국민의 의식주 중 ‘식’을 담당하는 핵심 중앙부처인 농식품부는 국가예산의 관점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량안보 국가 대응 정책은 주변국에 비해 뒤떨어진다.
서 의원은 “식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과 중국은 2024년 각각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법’, ‘식량안보보장법’을 제정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상 식량안보에 대한 정의가 규정돼 있지 않고 생산·비축·국제협력 등 중요 사항들이 각각 다른 법률에 산재됨에 따라 기후 위기 및 급변하는 국제 정서에 따른 대응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식량안보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농민은 국가를 위해 최전방에서 싸우는 전사로 식량안보의 엄중함을 여·야·정부가 모두 공감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적 식량위기 상황을 대비해 법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에 협력하는 한편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법 제정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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