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가 납세자의 권익을 상세히 수록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납세자의 권리를 담은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안을 마련, 지난 4일부터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3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 으로 보호하는 헌장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및 세무조사 시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연장·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시는 납세자가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병준 시 세정담당관은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고충민원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