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하세요”

5월 30일까지 방문·전화·인터넷 통해 열람·이의신청 접수

양승선 기자

2019-04-30 08:42:27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가 30일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세종시 내 공시대상 주택은 1만 4,429호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과 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해 가격을 산정했다.

이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세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됐다.

올해 세종시 내 전체 1만 4,429호의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7.84% 늘어난 2조 2,714억으로, 개별주택가격은 2019년 주택분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홈페이지, 세정담당관실 및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사람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은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 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세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에 조정 공시된다.

기타 공동주택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객관적인 검증과 세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주택가격은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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