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제천시보건소는 올해 7월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예방교육을 연 1회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으로써 올해 7월부터 자살예방교육 연 1회 의무화가 시행됐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6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3회, 기타 종사자를 대상으로 6회,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9회, 대학생 대상 7회, 교직원 대상 2회, 기타 시민을 대상으로 17회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자살을 암시하는 자살 신호, 자살 위험에 처한 주변인을 대하는 태도와 대처 방법, 위기 상담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방법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제천시청 전 직원이 자살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 위기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양성된 생명지킴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더욱 강화된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자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며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시민들이 늘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을 생각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살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할 경우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이 가능한 109 또는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팀 ☎043)646-3074~5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