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이용 신청 서두르세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2020년 5월 22일 만료...1년밖에 안 남아

김미숙 기자

2019-04-30 16:46:59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공유토지분할 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공유토지분할 이용 신청을 적극 독려했다.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로 만료됨에 따라 경상남도는 1년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신청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간편하게 단독 소유로 분할해 등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상 토지 소유자들은 공유토지 분할로 인한 토지소유권 행사는 물론,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로서, 신청 시에는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건축물이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하며, 분할신청 절차는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의 지적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경상남도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방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토지관련 법률 전문가 및 공무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돼 있다.

2012년 5월부터 시행된 이번 특례법은 4차 시행된 것으로서 오는 2020년 5월 22일에 만료되며, 2019년 3월 말까지 도내 공유토지 3,224필지 중, 2,632필지를 신청해 2,441필지를 분할 완료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 추진 현황은 1차 1986년 10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13,648필지를 분할 완료했고, 2차 19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750필지, 3차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1,758필지를 분할 완료했다.

박춘기 경상남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서는 서둘러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해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불편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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