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는 올바른 119구급차의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신고 자제를 당부했다“고 10일밝혔다.
현행법상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되며 구급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비응급환자 신고 출동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영수 예산소방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군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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