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제4차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계획’확정

복지포인트 인상, 2025년 1인당 100포인트 인상

김민주 기자

2024-12-12 15:13:55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 대구광역시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시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시비 시설 간 처우 격차를 해소하고 일·휴식 균형 등 종사자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제4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대구시는 2015년, 1차 계획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시비를 추가 투입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지난 3차 계획에서는 3년간 총 3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 100% 준수, 가족돌봄 및 건강검진 휴가제·복지포인트 신규 도입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했다.

대구시의 이번 4차 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 577곳 4,466여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64억원을 투입해 단일임금체계 실현, 근로환경 개선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의 주요 확대 내용은 △ 3차에 이은 단일임금체계 실현 및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 연차적 준수, △ 시설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인력 증원, △ 복지포인트 인상, △ 자녀돌봄휴가제 및 건강검진 공가제 국비시설 확대, △ 장기근속 휴가제 저연차 종사자 휴가 △ 시설종사자 중 보수교육 의무대상자의 교육비 전액 지원이다.

제3차 처우개선 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국비지원이 낮아 인건비 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에 호봉제 전면 도입 및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 연차적 준수로 여성, 아동, 청소년시설 등 국고지원시설 종사자들의 보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시비 시설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했다.

이번 4차 계획에서는 여성, 아동, 청소년시설 등 42개소 시설장들의 호봉 상한을 15호봉→16호봉으로 상향하고 호봉 미적용시설인 자립지원전담기관에 호봉제 적용·연차별 인건비 권고기준 준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동돌봄시설 226개소의 연차별 인건비 권고기준 준수도 3차에 이어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7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해 안정된 근무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복지포인트를 1인당 100포인트씩 인상 지원하고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에게만 지원되던 유급휴가인 자녀돌봄휴가와 건강검진공가를 국비지원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기존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만 사용하던 장기근속 휴가를 경력 5년 이상의 저연차 종사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휴식이 있는 행복한 복지일터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50% 지원되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보수교육 의무대상자의 경우, 2025년부터 시설 운영비에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기존 운영 중인 △상해보험료 지원, △유급병가제, △모범 종사자 표창,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및 역략강화 교육지원 등 7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며 “대구시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더욱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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