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서천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해 군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기존 '전체 불가'에서 '일부 지역 불가'로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서천군은 올해 1월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적 절차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중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김기웅 군수는 “군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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