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조원순 기자

2019-05-08 16:22:00

 

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5월부터 오는 6월까지 2개월간을 도내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정리활동을 집중 전개해 나간다고 8일 밝혔다.

올해 강원도의 이월체납액은 지방세 871억 원, 세외수입 733억 원으로, 도는 연말까지 지방세 522억 원, 세외수입 293억 원를 정리한다는 계획이며 2019. 3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강원도는 상반기 체납정리 중점 운영 과제로 ①도·시군 합동체납정리팀 운영에 따른 가택수색, 권역별 합동번호판 영치 실시, ②도주관 체납정리계획에 따른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실시, ③시군 자체 상시체납액 정리업무로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독촉장,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압류·공매,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을 집중 전개할 방침이다.

김태영 도 세정과장은 ‘시군별 부단체장 중심으로 체납정리단을 집중 운영함으로써 소기의 체납액 정리 성과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18개 시군에 당부했고, 체납자들에게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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