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간신폐군' 경계해야... 서산시, 언론 '길들이기' 경찰 수사

이완섭 서산시장 직무유기로 고발 당해

양승선 기자

2025-03-19 08:10:50

 

 

충남 서산시가 언론 탄압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완섭  서산시장이 직무유기 의혹으로 형사 고발됐다.

이 시장이 공보팀의 조직적인 언론 탄압을 묵인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발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언론 통제 시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관제 언론' 육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고발인은 지난 18일 이 시장이 공무원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방치해 헌법을 유린했다며,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적용을 요구하며 당진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산시 공보팀은 특정 언론사의 출입 기자 등록을 고의로 거부하고,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광고 지원을 차단하는 등 노골적인 언론 차별 행위를 자행했다.

심지어 기자들에게 특정 언론사와 가까이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이며,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언론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서산시 공보팀은 이러한 언론의 역할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관제 언론'을 만들려 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서산시 감사담당관실의 태도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공보팀의 행위를 '재량권'으로 치부하며 위법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명백한 '제 식구 감싸기'이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감사담당관실이 존립의 목적을 잃는 처사다.

이번 사건은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의 언론 통제를 연상케 한다.

시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시장이나 집행부에 우호적인 언론에는 언론사의 규모나 위상이이나 공신력에 상관없이 다른 언론사들보다 더 자주 더 많은 홍보비를 제공하고 비판 언론들은 홍보비를 줄이거나 배제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은 현재 공보팀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충남도 감사실과 감사원 역시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언론에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시민의 세금으로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언론이 자치단체장이나 집행부를 치켜세우는 기사를 생산한다면 존립의 이유나 세금으로 홍보비를 지급해야 할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서산시에는 서산 시정을 적극 홍보하는 좋은 서산시 SNS 서포터즈가 있다.
언론은 서포터즈가 아니다.

이 시장이 더 좋은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보답하기위해서는 권력의 교만에 빠지기 쉬운 자신에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언론을 활성화시켜 스스로를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

옛말에 간신폐군 이란 말이 있다.

간신이 임금의 눈과 귀를 가려 나라를 망친다는 뜻이다.

이 시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서산시의 언론 자유 침해 행위를 명백히 밝혀야하고, 자신의 눈과 귀를 막는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이 지방자치단체의 '관제 언론' 육성 시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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