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관로공사,소방헬기 이송까지 이어진 중대 안전사고, 관계자들 '쉬쉬'… 책임 떠넘기기 논란

발주처ㆍ감리단ㆍ시공사 대수롭지 않게 생각

양승선 기자

2025-04-14 16:13:39

현대이엔에프열병합발전소천연가스공급시설공사현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관계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처 안전불감증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원 한국가스공사 제 5기지 액화천연가스(LNG) 배관 매립 공사현장에서 H빔에 머리를 가격당한 중증외상환자 1명을 소방헬기(119Heli-EMS)로 긴급 이송하는 사고가 발생 오후 1시 55분 서산의료원 이송 후 환자의 상태가 심각해 소방헬기(119Heli-EMS)로 단국대 병원 이송됐다.

서산소방서는 11일 13시 55분 사고 접수를 받고 긴급 출동해 서산의료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치료가 여의치 않아 긴급 처치만 시행한 뒤 소방헬기(119Heli-EMS)로 단국대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작업근로자 A에 따르면 "공사 기간이 짧고 현장이 여러 곳이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들에 따르면 "톤 마대 위에 놓여있던 빔이 떨어지면서 근로자 머리를 가격해 발생한 사고"라며 "인근 현장에서도 다리 골절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공사 기간이 짧고 현장이 여러 곳이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나태한 관리 감독이 일으킨 참사로 예견된 사고"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관계자들은 이 같은 안전사고에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사고가 발생하고 하루가 지난 12일, 한국가스공사 건설사업단 충남안전건설사무소 C관계자는 "사고 사실에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 14일 또 다른 관계자는 "사고소식을 접했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 하나씩 보고 받는 중"이라고 했다.

시공사 K사 관계자는 "일찍 퇴근하는 바람에 잘 모르겠다"고 했다.

책임감리를 맡고 있는 S사 감독관은 14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주말이라 오늘 아침에서야 단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게 됐다"고 말하고 안전사고의 경우 사망사고일 경우 고용노동부에 즉시신고하고 일반 사고일 경우는 4주안에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민 D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 관로 매립 분야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해 진행되고 있는 관로매설과 관련 발생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작업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수사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또다른 주민 E는 "이 안전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지 않아 발주처나  감리단과 시공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소방헬기로 이송되는 등의 중대한 사고에 이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근로자를 우습게 여기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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