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오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37일간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2019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읍·면·동에서 허위 전입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에 대해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사망의심자에 대한 사실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가족 또는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도록 하고,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 등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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