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주)태안발전소 한전KPS 기계 공작실에서 지난2일 오후 2시 35분께 하청업체 노동자 K씨(50세)가 끼임사고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평소에도 태안화력 9·10호기 종합정비건물 1층 현장에서 홀로 절삭기계를 다뤘으며 사고 당시에도 혼자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시신은 태안보건의료원에 안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장 내 안전 지침 유무와 준수 여부, 사고 당시의 정확한 업무 내용과 평소와 달랐던 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를 입건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국서부발전은 해당 하청업체와 사고 경위를 조사 이후 공식발표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고 후 6년여 만이다.
이 사고는 하청사뿐 아니라 원청사 경영진에게도 안전의무 위반 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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