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오는 27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접수된 허가신청 건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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