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계획 단계부터 투명성 강화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대폭 개정

양승선 기자

2018-09-04 13:33:22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현황

 

[충청뉴스Q]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공공기업 대상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총 489개 기관, 1,48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지방공공기관 채용이 자체 인사규정에 의해 운영되며 인사권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사전검증 강화, 채용단계별 공통기준 제시, 채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하기로 했다.

먼저,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채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지방공공기관은 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하여 인사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증받고, 필요한 경우 통합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통합채용정보 시스템”의 공개대상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채용정보는 전형단계별 합격배수, 가점요소 등 상세 내용을 공개하고, 공고 후 합격배수 등 중요사항 변경 시에는 기관 인사위 의결을 받아 변경 공고하도록 하는 등 채용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토록 한다.

서류전형 단계부터 외부전문가의 참여비율을 1/2이상으로 높여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으며, 채용단계별 공통기준을 제시하여, 합격기준의 자의적 변경을 방지 하기로 했다.

지방공공기관 시험을 민간업체에 위탁함에 있어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입회 등 감독을 강화하고,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하며, 각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여, 채용비리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경우 기관이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

이번 인사운영기준 개정으로 채용비위 임·직원의 해임 등 징계처분 외에 보수 감액이 추가되었으며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관련법률 개정 시, 채용 비위자 엄정 처분과 자치단체의 정기적 인사운영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에게 채용비리로 인한 좌절과 실망을 주지 않도록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라며, “지방공공기관 인사가 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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