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이 지난 27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동그라미 대안학교에서 열린 ‘2019 서울특별시교육청 위탁형 대안학교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위탁형대안학교 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박기열 부의장은 지난 2017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교육 사업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게 됐다.
이희용 회장은 “박기열 부의장님께서 항상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 사업의 제도적 정착 및 발전에 큰 도움을 주셨다”면서 “특히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교육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위탁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기열 부의장은 “정말 의미 있는 상을 주신 서울시교육청 위탁형대안학교 연합회 이희용 회장님 이하 임원 및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하며 “2010년 첫 당선되자마자 받은 대안학교 관련 민원을 통해 대안학교에 대해 일찍이 눈을 뜨게 돼 교육위원회로 오자마자 관심을 가진 부분이 대안학교였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의견을 모아 나온 결과물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는 교육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교육위원회 동료의원님을 통해서든 대안학교 관련 조례나 예산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면서 “오늘 받은 감사패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달라는 주문으로 여기고 대안학교 학생 여러분, 학부모님들 또 교직원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기열 부의장이 2017년 2월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소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발의됐으며 검토, 심사를 거쳐 2017년 3월 공포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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