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3월 개정된 관세법령에 입국장면세점 이용과 관련한 사항이 규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입국장면세점에서는 $600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며,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했다면 자진신고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세청에서는 입국장면세점 도입으로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법행위 차단, 통관지체에 따른 불편해소 등을 위해 관련 인력 추가 배치, 자진신고 전용통로 개설 등 감시단속 및 신속통관 지원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