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농협 하나로마트,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 식품안전 관리 구멍

“소비기한 지났는데…” 하나로마트 진열 논란에 시민 불안감 고조 서산농협, 식품안전 관리 전면 재점검 불가피

양승선 기자

2025-07-31 08:10:29

서산시 석남동에 위치한 서산농협 하나로마트가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한 사실이 드러나,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26일 본지 취재 결과, 해당 마트 진열대에서 소비기한이 하루 지난 필리핀산 파인애플 가공품이 포장이 부풀어오른 상태로 판매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문제의 제품은 소비기한이 25일까지로 명시돼 있었으며, 취재진의 확인 요청에 직원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즉시 해당 상품을 회수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이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의 판매는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산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직원 교육 부족으로 인한 실수”라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안에 휩싸인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기적인 재고 점검 시스템 강화 ▲임박 제품에 대한 관리 매뉴얼 보완 ▲전 직원 대상 식품안전 교육 의무화 등 전방위적인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개념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개선과 책임감 제고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힌다.

이번 사건은 지역주민들에게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유통업체의 책임 있는 식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서산농협의 투명한 대응과 후속조치, 그리고 보건당국의 합리적이고 엄정한 행정처분이 주목된다.

본지는 서산농협의 재발 방지책과 관련 기관의 대응을 끝까지 취재·보도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