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과 18일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는 탱크 내부에서 스틸렌모노머(SM) 중합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은 31일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대회의실에서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에는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화학물질안전원, 고용노동부, 충남도, 서산시, 한국환경공단, 시민참여단 등이 참여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31일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토탈은 스티로폼 원료 등을 생산하는 SM1 공장 하단 증류탑 내부에서 이상현상 발생해 공장 운전방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스티렌모노머(SM) 성분이 다량 함유된 혼합잔사유를 사고가 발생한 탱크로 이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어 평상시 내부 온도를 50∼60℃로 유지하는 탱크에 SM성분이 다량 함유된 물질을 액위가 90% 정도로 가득 찬 상태에서 6일정도 보관했으며 탱크 내부에서 SM 중합 반응이 일어나 내부물질이 분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17일과 18일 양일간 총 97.5톤의 SM이 유출됐으나 사고 현장에서 벤젠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가 공장운전 투입인력의 숙련도나 기술능력 미흡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더 조사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는 관계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법적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합동조사반은 사고대응 적정성과 관련해 "기관별 대응수칙에 크게 벗어난 부분 없지만 지역주민의 눈높이에는 많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한화토탈의 즉각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 인지가 늦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어, 서산시의 긴급재난문자가 일부 주민에게만 발송됐고, 안내방송도 일부 마을에는 전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합동조사반은 주민건강영향조사 등을 추진하고 추후 최종결과를 발표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