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에서 진행 중인 ‘서산 아이파크’ 기반시설 사업이 공공이라는 명분 아래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주민의 재산권과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의 절차위반, 형식적 협의, 감정평가 비공개 등 일련의 행정 행위는 지방정부가 민간기업의 집행부처럼 움직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도시계획 변경, 주민은 배제된 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 변경 시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산 아이파크 사업은 단순 공람만 실시한 채 계획이 확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주민들은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후였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협의 없는 협의, 강제수용의 실체
현대산업개발은 토지수용 과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명시된 성실한 협의 의무를 사실상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전화 몇 통과 형식적인 대면 1~2회가 전부였다”며, 이는 협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였다고 주장한다.
▲감정평가 비공개, 기업 편향 행정
최초 감정평가 내역은 서산시가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
이는 2015년 대법원 판례(2015두5868)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된 토지소유자의 열람·사본 청구권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주민들은 “시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주민의 권리를 묵살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유착해 공공의 이름으로 사익을 추구한 중대한 사례로 남을 수 있다.
주민들은 도시계획 변경 사유 및 심의 과정의 전면 공개, 도로 노선 재검토, 토지수용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충남도 토지심의위회는 오는 26일 서산 아이파크에 강제수용 될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기업만을 위한 평가아 아닌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