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안면읍 국도 77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연이어 드러나는 안전 불감증으로 지역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불법 도로주행에 이어 인부가 감전으로 크게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총체적 부실 현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논란의 중심에는 건설기계 진동 롤러의 불법 도로주행이 있다. 원칙적으로 롤러는 추레라에 실려 이동해야 하지만, 시공사인 신화건설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도로를 달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로 현장소장은 “짧은 거리는 다닐 수도 있다”며 “공사 구간 전체가 현장이므로 편의상 운행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다”라고 해명했지만, 이 발언 직후 황급히 자리를 피하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했다.
‘건설기계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은 등록·보험·번호판 없는 건설기계의 도로 운행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무면허 조종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럼에도 현장소장은 “짧은 거리 운행은 괜찮다”는 식으로 법을 가볍게 치부해 법과 안전을 동시에 무시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 현장에서는 얼마 전 작업 인부가 고압전선을 건드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는 안전 관리 부실로 인한 명백한 산업재해였다. 주민들은 “사람이 다쳐도, 불법 운행이 적발돼도 결국 ‘주의하겠다’는 말뿐”이라며 시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성토했다.
▷주민·지역사회, 강력 대응 촉구 ▷지역사회는 이번 사태를 두고 ▷불법 도로주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관리 강화 ▷시공사뿐 아니라 발주처와 감독기관의 관리 책임 규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주의하겠다’는 말장난이 아닌 실질적인 제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관 부서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 “현장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