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청 발주한 충남 태안군 안면읍 국도77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가 도를 넘은 부실과 위법 행위로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불법 도로주행, 잇따른 안전사고에 이어 이번에는 법으로 의무화된 세륜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장은 “무법 지대”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문제의 공사는 국토관리청 발주, 신화건설 시공으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장은 이미 건설기계 진동 롤러의 불법 도로주행으로 안전 불감증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는 세륜시설 미설치·방치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
ㅅㅏㅈㅣㄴ출처 : 뉴스홈 제공
공사 차량이 흙먼지를 뒤집어쓴 채 도로를 활보했고, 비산먼지와 토사 유출로 인근 주민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토관리청도 현장 문제를 인지하고는 있지만 대책은 여전히 뒷북이라는 지적이다.
뉴스홈과 통화에서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조사는 받으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경찰과 협조해 건설기계 장비가 도로를 이동할 때는 추레라에 실어서 이동하도록 하겠다”며 “사전에 경찰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미 수차례 불법 도로주행과 세륜기 미설치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관리·감독 기관의 조치가 ‘앞으로 잘하겠다’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출처 : 뉴스홈 제공
전문가들은 국토관리청의 이 같은 대응이 사후 수습용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꼬집는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불법과 안전사고가 잇따랐지만, 발주처 차원의 선제적 점검이나 강력한 제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문제가 터진 뒤에야 경찰 협조를 운운하는 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묵인된다면, 공사 신뢰도는 물론 주민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태안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도 “현장 확인 후 세륜기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건설공사장의 세륜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최대 1개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륜기 미설치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발주처인 국토관리청은 현장에서 불법 도로주행, 인부 감전사고, 세륜기 미설치까지 연이어 발생하는데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법을 어겨도 된다는 뜻이냐”며 “국토관리청과 신화건설이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