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안면읍에서 진행 중인 국도77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연이어 터져 나오는 불법과 안전사고로 ‘무법 지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세륜시설 미설치, 건설기계 불법 도로주행, 작업 인부 감전사고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지만, 발주처인 국토관리청은 사실상 묵인과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현장에 세륜기 두 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차량이 실제로 통과할 수 없는 구조였다. 주민들은 “세륜기를 갖다 놓기만 한 보여주기식 설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공사 차량은 세륜 과정 없이 도로를 활보했고, 비산먼지와 토사 유출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국토관리청은 “세륜기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했다”는 수준의 대응에 그쳤다.
주민들은 “작동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사진만 보고 넘어간 것 아니냐”며 관리 책임 방기를 지적했다.
이 공사에서는 건설기계 진동 롤러가 불법으로 도로를 주행했고, 인부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크게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국토관리청은 고발이나 제재 대신 “앞으로 경찰과 협조하겠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지도하겠다”는 뒷북 해명만 내놓았다.
‘서산시출입기자단’과의 통화에서도 “세륜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반복됐지만, 국토관리청 측은 “물청소를 지시하겠다”는 임시방편만 언급했다. 감전 사고 전류 세기를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건설공사장의 세륜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최대 1개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세륜기 미설치는 단순 관리 부실이 아닌 명백한 법 위반이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은 진동 롤러와 같은 건설기계의 불법 도로주행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발주처인 국토관리청은 불법 도로주행, 세륜기 미설치, 감전사고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도 강력한 제재는커녕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현장 문제는 결국 발주처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토관리청이 묵인하지 않았다면 반복적 불법과 사고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들 또한 “국책사업이라고 법을 어겨도 된다는 뜻이냐”며 “국토관리청과 시공사가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