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 안정적 실시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제안

서윤기 운영위원장, 민주시민교육조례 전부개정안 토론회 개최

양승동 기자

2019-06-13 16:30:16

 

서윤기 운영위원장, 민주시민교육조례 전부개정안 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0일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 안정적 실시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서울시 차원의 전담기구 설립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조례 전부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참석했고, 한태식 행정자치위 수석전문위원과 류홍번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의 주제 발표와 김경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부위원장, 정하윤 성공회대 교수,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원장, 장화영 서울시 평생교육과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신원철 의장은 “2014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민 누구든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이제는 시민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희연 교육감도 “서울시 교육청은 그동안 학생인권 보장과 학생자치활동 확대로 학교공동체의 민주적 변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면 비민주적 위계문화와 이념적 갈등과 공격의 장벽에 부딪히는” 문제를 민주시민교육조례 전부개정안이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홍번 공동운영위원장은 “2014년 서울시의회의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이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 민주시민교육 확산에 기여했지만, 현재 조례는 교육센터 미규정, 자문형태의 위원회, 종합계획 기간 미설정, 단순 사무위탁, 평생교육 산하 업무 배치, 거버넌스체계 부재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전부개정안에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에 교화와 주입 금지, 학습자 이해상관성, 공적 연대의 원칙 등이” 포함되고, “민주시민교육원을 서울시 산하의 공법인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에 공감하면서도 세계시민 규정, 교사 양성, 교육 공공성 확보 방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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