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는 19일 한국화재보험협회와 함께 도내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재와 각종 재난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해 전문 기관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안전진단을 도입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도민과 상인이 안심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추진됐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3년마다 소방·건축·가스·전기 등 분야별 종합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는, 50년 이상의 화재 예방 및 안전진단 경험을 보유한 안전 점검·위험관리 전문 기관이다.
경북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주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매년 전문 안전진단을 실시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전문 기관이 참여하는 상시 종합 안전진단 체계가 구축되면, 전통시장 화재 위험 저감과 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 예방, 소방시설, 자연재해 대응,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한 위험요인별 사전 예방 대책 수립 ▵관련 자료 조사·연구 및 신기술 정보 공유 ▵기타 전통시장 안전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15일부터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화재보험협회와 함께 소방안전등급 D·E등급 전통시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6일부터 10일간 도내 주요 전통시장 50여 곳을 대상으로 시군 자체 점검을 병행해 설 명절을 앞두고 선제적인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훈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전통시장은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의 중심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전국 최초로 전문 기관과 협력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 전통시장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상인과 이용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관개요 [전통시장법에 따른 안전점검 기관] 법 인 : 한국화재보험협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1973년 2월 6일 법률 제2482호] 제11조 설립일자 : 1973년 5월 15일 설립목적 :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조 직 도 :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실, 경영지원본부, 미래사업본부, 예방안전본부, 방재시험연구원, 신사옥추진팀 자격구분 개수 자격구분 개수 자격구분 개수 기술사 17 박사 25 미국기술사 7 소방시설관리사 4 석사 49 CPCU, ARM 66 기사 456 미국 화재폭발조사관 96 전통시장 관련 업무 수행현황 전통시장 특수건물 법적 안전점검 137개 전통시장 전통시장 안전점검 연간 500여개 시장 수행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작동점검 연간 100여개 시장 수행 소방청 소관 전통시장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개발 연구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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