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유공자회, 유족에게도 문호 개방…'참전유공자법' 개정안 통과

회원 급감 위기 극복,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기대

양승선 기자

2026-02-02 14:13:31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25 참전유공자회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후 무려 75년이 경과하면서 회원의 평균연령이 2024년 기준 93세로 매우 고령화된 상황이다.

특히 현행법이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본인으로 제한한 탓에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수는 2019년 8만 7494명, 2020년 7만 5243명, 2021년 6만 3829명, 2022년 5만 1817명, 2023년 4만 1688명, 2024년 3만 5048명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가 6.25 기념 사업을 하며 존속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을 본인에서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정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 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모두 본인에서 유족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용갑 의원은 "6.25 전쟁 당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자 헌신한 6.25 참전유공자분들과 월남전 참전유공자분들의 헌신을 다음 세대가 기억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분들이 더 나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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