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긁고 도주 시 가해자'독박책임''걸리면 보험, 안 걸리면 그만'도덕적 해이 근절 기대 박상혁 의원, 자동차손보법 개정안 발의

양승선 기자

2026-02-02 14:21:15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이른바 '물피도주'가해자에게 보험사가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고 발생 시 미조치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구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물피도주 가해자는 검거되더라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만 내면 보험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도주에 따른 물적 책임 부담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

이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걸려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원인이 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 물피도주 가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현행법 제29조에서 제외되었던 '도로교통법'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고를 구상 대상에 포함 시킴으로써, 도주한 가해자가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지게 한 것이다.

박상혁 의원은 "물피도주는 주거 지역 및 상가 주차장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가 부족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주한 가해자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해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조치 없이 떠나는 행위를 강력히 억제하고자 한다"며 "정직하게 사고를 신고하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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