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청양군은 오는 3월부터 청양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하고 구매 한도 등 운영 기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강화 정책에 따른 결과로 청양군은 국비 확보를 통해 군민들에게 더 큰 실속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군은 민간 농자재 판매소가 없어 큰 불편을 겪어온 면 지역 농민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운곡, 대치, 장평, 비봉면 등 4개 지역의 농협 농자재 판매장을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해 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군은 이번에 제외된 읍, 면 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등록을 검토할 방침이다.
상품권 운영 기준도 일부 변경된다.
특정 다액 구매자에게 혜택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1인 통합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 중 종이형 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기존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된다.
지류형 상품권은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21개 판매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및 카드형은 ‘지역상품권 chak’앱을 통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해 판매점을 방문하면 카드 발급과 구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대다수의 군민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세심하게 조정했다”며 “변경된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확인해 가계 경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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