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2~4등급 차량의 분류를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차량 269만 대를 5등급으로, 91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5등급 차량을 먼저 분류한 것이다.
이후 환경부는 나머지 2~4등급의 분류와 1등급과 5등급을 추가 분류하기 위해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를 통해, 올해 4월 15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전국 2,320만 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최근까지 분류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운행 중인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며,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수와 이들 차량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액화석유가스 차량 보급 등의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에는 올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예산의 3배에 가까운 5,200억 원을 편성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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