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2019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시에 있어야 한다.
또,‘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있어야 한다.
반드시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울산시는 올해 공모를 통해 총 15개 이상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육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400여 개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 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등이다.
울산시는 신청서류에 대해 구·군 및 지원기관 등과 함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중 최종 선정 결과를 울산시 누리집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다양한 예비사회적 기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유급근로자 고용 조건이 완화 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진 만큼 더욱 많은 예비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3일 오후 2시, 울산고용복지 플러스센터 8층 교육장에서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으로 ‘2019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설명회’를 마련한다.
한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1년부터 사업비 시작되어 2019년 상반기까지 총 129개 기업이 지정됐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선정 후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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