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지방정부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지역 토착 부패 관행 근절을 위한 지역 맞춤형 반부패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부패의 현황을 진단하고, 지방행정 청렴도의 향상방안 논의를 위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를 연다.
참석자들은 이 회의에서 지역 토착 부패 예방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권익위가 마련한, 지방보조금 비리 개선 방안,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방안, 건설 분야 투명성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지방의회 청렴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고, 향후 실시될 반부패 정책 관련 협조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경상북도는 보조금 감사결과를 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반영해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라남도는 건설공사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기존의 사후적 감사와 함께 사전에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가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추가로 운영한다. 강원도는 지방의원 겸직금지 및 신고내용 명확화, 도의원 국외출장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새정부 출범후 반부패정책협의회 구축·운영,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발표, 채용비리 근절 등 부패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지와 노력으로 2018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얻어 6계단 상승, 45위를 기록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청렴도도 2년 연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지자체의 청렴도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균보다 낮다. 또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에도 채용 비리, 보조금 비리, 외유성 해외출장, 지방의원 도덕적 해이 등 지역 토착형 비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민권익위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인 9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4%가 업무처리 시 학연·혈연·지연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해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관행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지속적인 국가청렴도 상승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청렴도 향상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연줄형 지역 토착 부패 관행을 개선하고 지역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반부패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패취약요인인 인사, 예산, 각종 인허가 업무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권고사안을 각 지방의회에 입법요청 할 예정이다.
2018년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지방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방안이 자체 인사규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을 관리한다.
2018년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신규 제도들이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지방의원 맞춤형 과정 신설·특화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해 신뢰받는 지방의회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청렴컨설팅을 운영해 기초자치단체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하우와 개선방안을 제공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지역 반부패 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성찰해 청렴도 제고에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민선 7기 지방정부가 2년차를 맞이한 만큼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청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 라고 17개 광역자치단체 감사관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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